![이명순 권익위 부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news/photo/202608/595735_406787_1844.jpg)
지난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민간에 지급한 각종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 가운데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금액이 1296억 원에 이르렀으며, 이로 인해 부과된 제재부가금 역시 5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년도와 비교해 각각 24%, 74%씩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교육청 등 3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2025년도 제재 처분 현황을 바탕으로 이뤄졌으며,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14만1781건에 달했다.
공공재정환수법은 2020년부터 시행되어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부정이익 환수와 함께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가 가능하다. 권익위는 지급금 규모 확대, 부정수급 신고 증가, 점검 활동 강화, 제도 교육 및 컨설팅 등 기관 역량 강화가 적발 및 처분 증가의 주요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생계급여에서 290억 원이 환수 결정돼 가장 많았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지원금이 229억 원, 주거급여가 103억 원 순이었다. 특히 친환경자동차보조금의 환수액은 32억 원으로 전년(6억 원) 대비 412%나 급증했다. 이는 전기차·화물차 보급 확대와 관리 감독 강화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적발 사례로는 실제 경작하지 않고 농업직불금을 수급하거나, 혼인 사실을 숨기고 한부모 가족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이 아닌 차량에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등이 있었다. 또한 근로 사실 없이 국가근로장학금이나 고용안정장려금을 수령한 사례도 적발됐다.
기관 유형별로는 기초지방정부가 667억 원(51.4%)을 환수해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했으며, 제재부가금 부과는 중앙행정기관이 329억 원(65.7%)으로 가장 높았다.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에는 85억 원, 클린사업장 조성지원금에는 79억 원의 제재부가금이 각각 부과됐다.
권익위 이명순 부위원장은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이 사회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임을 강조하며, 제도 실질적 강화와 적극적인 처분, 신고 활성화를 통해 공공재정의 투명성 확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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