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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 가수 임창정이 과거 전국투어 콘서트 무산으로 인한 손해액을 배상하지 않았다며 공연기획사 제이지스타와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제이지스타는 임창정이 약 10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변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분쟁은 임창정이 주가조작 논란에 휘말리면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제이지스타에 따르면, 양측은 2020년 전국투어 콘서트 계약을 체결했고, 이 중 12회차 공연을 2023년에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임창정이 주가조작 의혹으로 인해 공연이 무산되면서 기획사는 큰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이지스타는 공연 출연료와 대관료 등을 포함해 총 11억 2천 9백만 원의 손해액을 산정하고, 임창정 측과 손해액에 대한 합의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창정의 소속사 엠박스엔터테인먼트는 제이지스타가 주장하는 채무액이 잔여 출연료, 지연 이자, 미래 기대 수익 등을 모두 포함한 것이라며, 실제 액수와 다르다고 반박했다. 엠박스엔터테인먼트는 임창정이 회사 소유의 사옥을 가등기 이전하고, 모든 법적 요구에 협조하며 변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제이지스타는 엠박스엔터테인먼트가 가등기 해제를 조건으로 제한적인 금액 지급을 제안했다고 반박했다. 제이지스타는 마지막으로 들은 임창정 측의 입장은 "변제가 어렵다"는 것이었다고 주장하며,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임창정은 2023년 주가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한 투자컨설팅 업체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지난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고 가요계에 복귀한 바 있다. 이번 손해배상 분쟁은 그의 주가조작 논란 이후 이어진 결과로, 법적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다.
임창정 측은 제이지스타와의 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제이지스타는 이미 법적 절차에 돌입한 만큼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사태가 어떻게 해결될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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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박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