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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받고 세금 추징에 이준기 "세법 해석 차이일 뿐, 탈세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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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받고 세금 추징에 이준기 "세법 해석 차이일 뿐, 탈세 아냐"
이준기 소속사, "세법 해석 차이로 인한 소득세 부과" 주장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 심리 진행 중
  • 한종구 기자
  • 승인 2025.03.20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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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이준기</strong><br>[나무엑터스 제공]<br>
이준기
[나무엑터스 제공]

[CBC뉴스] 배우 이준기가 억대의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가운데, 고의적인 세금 누락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나섰다. 이준기의 소속사인 나무엑터스는 19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이번 세무조사 결과로 인한 소득세 부과 처분이 "세무 대리인과 과세 당국 간의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준기 측은 이러한 해명과 함께, "조사 과정에서 법인세, 소득세 적용의 관점 차이 이외에 이준기 배우와 관련한 다른 탈세, 탈루 사실은 지적받은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이준기는 최근 강남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고, 그 결과 약 9억 원 상당의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소속사는 "(소득세 부과 처분은) 2023년 이전 2019년, 2015년 정기 세무조사 당시에는 한 번도 지적받지 않은 사항"이라며, 현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해 심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세법 해석의 차이에서 발생한 문제로, 소속사는 세무 대리인과 과세 당국 간의 견해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세심판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나무엑터스는 이준기가 세금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탈세를 시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과세 당국과의 이견을 해소하고자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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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한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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