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빈혈을 동반한 성인의 골수섬유증 치료에 사용되는 옴짜라정(모멜로티닙 염산염수화물)이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첫 단계를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올해 제2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고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옴짜라정에 대해 급여 기준을 설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옴짜라정은 빈혈이 있는 성인의 일차성 골수섬유증, 진성 적혈구증가증 후 골수섬유증, 본태성 혈소판증가증 후 골수섬유증 치료에 사용되는 약제다. 이번 심의에서는 사이넥스의 레다가겔(클로르메틴 염산염)도 급여 기준이 설정됐으며, 이는 초기 균상식육종 피부 T-세포 림프종 성인 환자의 국소 치료에 사용된다.
또한, 고위험 비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치료제 얼리다정(아팔루타마이드)과 식도암 치료제 캄토프주 등(이리노테칸 염산염)에 대해서도 급여 기준이 확대됐다. 심평원은 중증 질환자에게 처방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약제에 대해 요양 급여의 적용 기준과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을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고할 수 있다.
★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러 가기 ▶
★ 실시간 뉴스속보 - CBC뉴스 텔레그램 ▶
★ CBC뉴스 - gonewsi로 전 세계 타전 ▶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