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1년 5개월간 금지됐던 국내 주식시장 공매도가 재개된 3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한 딜러가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공매도 재개, 상호관세 우려 속에 전장보다 76.86p(3.00%) 내린 2,481.12에 거래를 마감했다. 2025.3.31
[CBC뉴스] SK하이닉스, 카카오 등 국내 주요 기업 43개사가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면서 1일 동안 공매도 거래가 금지됐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이러한 조치를 발표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로 설명했다. 코스피 상장사 중 SK하이닉스, 롯데지주, 카카오를 포함한 14개사가, 코스닥 상장사 중 테크윙, 네이처셀을 포함한 29개사가 대상이다.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은 금지 당일 주가가 5% 이상 하락할 경우, 공매도 금지 기간이 연장된다. 지정일 다음 날부터는 공매도 거래가 재개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최근 공매도 재개 이후 일부 종목의 변동성 증가를 염려하여, 5월 31일까지 두 달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조건을 강화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제공]
코스피 및 코스닥 상장사 중 당일 공매도 거래대금이 두 배 증가하고, 주가 하락률이 3% 이상이며,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이 30% 이상인 종목이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다. 4월에는 이 비중 기준을 20% 이상, 5월에는 25% 이상으로 조정하여 적용한다. 코스닥 상장사 중 공매도 대금이 5배 증가하고, 지난 40거래일의 공매도 비중 평균이 5% 이상이면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는데, 4월에는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을 3배로, 5월에는 4배로 변경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조치는 시장 안정성을 높이고,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공매도 거래의 변동성이 커질 경우, 금융당국은 지속적으로 공매도 관련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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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