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구글이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위기에 놓인 가운데, 자진 시정 의사를 밝히며 문제 해결에 나섰다.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의의결은 공정위의 조사와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이나 소비자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할 수 있는 제도다.
앞서 공정위는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상품을 판매하면서 '유튜브 뮤직'을 함께 끼워팔아 시장 지배력을 부당하게 전이했다고 판단,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유튜브 뮤직 구매를 강제당하는 등 선택권이 제한받고, 시장 내 다른 사업자의 활동도 부당하게 방해받았다고 보고 있다.
구글 측은 이에 따라 문제가 된 부분을 자진 시정하고 상생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공정위에 동의의결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신청서에는 유튜브 프리미엄에서 유튜브 뮤직이 제외된 별도의 상품을 출시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위는 현재 구글의 시정 조치안이 타당한지를 검토 중이며, 전원회의를 통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만약 신청이 인용되면 본안 사건은 심판 없이 종결된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최근 대미 통상 이슈를 고려해 동의의결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자국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비관세절벽'으로 간주하며 보복 가능성을 언급했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에 관해 확인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업계 전문가들은 구글의 자진 시정 의사가 공정위의 요구에 부합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일부는 구글이 이러한 조치를 통해 공정위의 강력한 제재를 피하려는 시도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구글이 제시한 시정안이 공정위의 심사를 통과할 경우, 이는 국내외 플랫폼 기업들에게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의 최종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구글이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지, 또 공정위가 이를 어떻게 평가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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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한종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