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8일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행위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결정했다. 이는 법무법인 도담의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한 결과다. 이에 따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는 헌법소원의 최종 선고 시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헌재는 또한 한 대행의 인사청문요청안 제출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절차를 포함한 모든 임명 절차를 중단시키기로 결정했다. 헌재는 본안 헌법소원이 기각되더라도 가처분을 받아들여 지명 행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가처분이 기각될 경우, 임명 절차가 그대로 진행되어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인용될 경우 극심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문형배와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 재판관은 당분간 취임하지 못하게 되어 헌법재판소는 '7인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헌재는 신속한 본안 심리를 통해 헌법소원 사건의 결정을 선고하거나, 새 대통령이 후보자를 다시 지명할 때까지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지명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다수의 헌법소원과 가처분이 제기됐다. 헌재는 김 변호사의 사건을 접수하고 마은혁 재판관을 주심으로 선정한 뒤, 이틀간의 평의를 통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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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