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진행 중인 '제20대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기록관이 아닌 대통령비서실이 권한대행기관의 점검 주체로 나서면서 계엄 문건 등 주요 기록물의 훼손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관 작업을 위한 현장 점검 대상에 오른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은 총 30곳이다. 이는 대통령기록관이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현장 점검을 마친 28곳보다 두 곳이 더 많은 수치다. 이 차이는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등 대통령 권한대행기관이 제외됐기 때문이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권한대행기관도 대통령기록물을 넘겨받아야 하는 대상이 맞다"면서도 "여긴 대통령기록관이 아닌 대통령비서실에서 점검해야 하는 기관"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28곳의 이관 작업은 대통령기록관이 담당하지만, 총리실과 기재부는 대통령비서실이 맡아 진행한다.
이에 따라 대통령비서실 내 기록물 담당 부서가 권한대행기관에 대해 현장 점검을 포함한 이관 작업을 벌여 최종적으로 대통령기록관에 대통령기록물을 보내는 순서로 진행된다고 대통령기록관은 설명했다. 이는 점검을 받아야 하는 기관이 동시에 점검을 진행하는 모순적인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난 4일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을 위해 대통령기록관 내에 설치된 '이관추진단'에도 대통령비서실 직원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관추진단에는 이관총괄반, 이관기록서비스반 등 5개 반 42명 이외에 대통령비서실 파견자 4명이 포함됐다.
양부남 의원은 "이번 대통령기록물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증거들이 다수 담겨 있을 것이며, 이 중 일부는 권한대행 체제에서 생산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기록물의 훼손이나 폐기를 막기 위해서도 '셀프 점검'이 아닌 공정하고 중립적인 이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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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