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과정에서 진보 진영의 곽노현 당시 예비후보를 비난한 혐의로 고발됐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5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 한 전 대표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박상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캠프 대변인이 페이스북에 공개한 불기소 이유서에 따르면, 검찰은 한 전 대표의 발언을 "선거비용 보전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의 재차 출마에 대한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고발인의 당선을 반대하는 내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한, "고발인의 출마를 비판하는 취지는 과거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매수한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유죄 확정돼 물러난 고발인이 선거비용 보전금 등을 반환하지 않고 재차 출마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는 것으로, 정책 비판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 전 대표의 발언 중 "곽씨의 등장은 근래 역사에 기록될 만한 최악의 비교육적인 장면입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도, 이는 고발인의 교육감으로서의 자질 비판이 아니라 현행 법제도에 따른 출마 상황에 대한 비판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작년 9월, 곽 당시 예비후보는 "정당의 대표자는 교육감 선거에 관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이 곽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며 한 전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이를 기각했다.
★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러 가기 ▶
★ 실시간 뉴스속보 - CBC뉴스 텔레그램 ▶
★ CBC뉴스 - gonewsi로 전 세계 타전 ▶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