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서울 강동구 A아파트가 2016년 입주한 이후 3년 넘게 청산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은 청산 절차가 소송을 핑계로 지연되고 있다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상가 하자 소송에서 4년 만에 1심 각하 결정이 나온 것을 두고, 조합원 A씨는 "상가 조합원 전원의 의결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제기되어 각하 결정이 났다"며 "시간을 끌기 위한 소송이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처럼 청산 절차가 지연되면서 조합 임원들이 월급과 업무추진비를 계속 받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러한 문제는 재건축 조합이 청산 절차로 넘어가면 민법에 따라 법원의 관리·감독 하에 놓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발생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지자체에 관리·감독 권한이 부여되면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서울 서초구는 '미청산 재건축조합 청산제도'를 도입하여 청산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서초구는 미청산 조합 13곳을 직접 방문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조합을 관심·주의·심각 단계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관심단계는 청산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조합이며, 주의단계는 조합 해산 후 3년이 경과했거나 민원이 발생한 조합이다. 심각단계는 청산인의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조합으로, 구청이 직접 개입해 시정 조치를 취한다.
이러한 관리 시스템 덕분에 삼호가든 1·2차, 서초우성2차, 신반포6차, 반포한양 등의 재건축 조합이 청산 절차 마무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초구는 향후 준공 또는 해산 이후 단계를 백서로 만들거나 매뉴얼화하여 청산법인 운영 규정, 임원 보수, 잔여재산 처리 방안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미청산 조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계별로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조합원들이 겪는 경제적 부담과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가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되어 재건축 조합 청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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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허연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