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안양시,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입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다. 시는 21일, 소유권 이전고시 전에도 시설 개선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입주민들은 발코니 확장, 비내력벽 철거, 시설물 증설을 위한 행위 허가 및 신고를 이전고시 전에도 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소유권 이전을 위한 이전고시, 건축물대장 생성 이후에야 소유권 등기가 가능했으며, 이로 인해 행위 허가 신고도 늦어졌다.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되는 절차는 입주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안양시는 조합과 건축허가 인가부서로부터 건축물대장과 소유자현황 등의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아 검토하기로 했다.
시는 최근 준공된 5~6개의 아파트 단지에 이러한 제도 개선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안양시 관계자는 "이번 개선을 통해 그동안 발코니 확장 등의 공사를 적기에 추진하지 못한 입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동주택단지 내 각종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해 시민들의 이용 편익이 증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주민들은 이번 제도 개선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입주민은 "이전에는 발코니 확장이나 작은 시설물 개선조차도 오랜 시간이 걸려 답답했지만, 이제는 보다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입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이고,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안양시의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이러한 제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시민들의 생활 환경이 더욱 개선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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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허연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