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DC의 미국 상무부[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news/photo/202504/497590_310844_2835.jpg)
[CBC뉴스] 미국 정부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제품에 대해 반덤핑관세(AD)와 상계관세(CVD)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미 상무부는 최근 발표를 통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 4개국에서 생산된 태양광 셀과 패널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상무부는 "투명한 조사 과정을 통해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에서 수입된 태양광 셀이 미국 시장에 덤핑되고 있으며, 이를 상계할 보조금을 받아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상계관세 조사에서는 이들 4개국의 기업들이 중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왔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관세 부과는 세계 최대 태양광 제조업체인 중국의 징코솔라와 트리나솔라의 수출품에도 적용된다. 이는 이들 기업이 동남아에 공장을 두고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통해 미국 시장에 저렴하게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교란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산정된 관세율은 기업과 국가에 따라 다르며, 반덤핑관세는 6.1%에서 271.28%까지, 상계관세는 14.64%에서 3,403.96%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미국 태양광 업체들의 모임인 '미국 태양광 제조업 무역동맹 위원회'가 지난해 상무부에 조치를 청원함에 따라 1년간의 조사 끝에 나온 결과이다.
이 조치는 오는 6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미국 내 산업 피해가 있다고 결정하면 최종 확정된다. 이는 해외 경쟁사들이 불공정한 가격으로 미국 시장을 침범했다는 미국 제조업체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단계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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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