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연합뉴스 자료사진]](/news/photo/202504/497582_310835_1745.jpg)
[CBC뉴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올해 6월 30일까지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하면서도 인하 폭은 일부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40원 상승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러한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6월 말까지로 연장되며,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인하율은 23%에서 15%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휘발유는 리터당 738원, 경유는 494원의 세금이 부과되어 이달보다 각각 40원, 46원 인상된다.
유류세 인하 조치 이전보다는 휘발유는 리터당 82원, 경유는 87원 정도 세 부담이 경감된 상태다. LPG 부탄의 경우 다음 달부터 리터당 173원으로 이달보다 17원 오르지만, 인하 조치 이전보다는 30원 저렴하다.
정부는 최근 국제유가 하락세와 1,400원대를 웃도는 원/달러 환율을 반영하여 인하 폭을 축소하면서도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고려해 인하 조치를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1년 말부터 유류세를 인하해왔으며, 이번이 15번째 연장이다. 아울러 유류세 일부 환원에 따른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시행하고, 석유정제업자 등의 유류 반출량을 한시적으로 제한한다. 이에 따라 휘발유와 경유는 작년 동기 대비 115%, LPG 부탄은 120%로 반출이 제한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국세청, 관세청 등과 협력해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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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