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불리는 한국 주식의 저평가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의 주주환원을 촉진하기 위해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 분리해 과세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소영 의원은 24일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연 2천만 원이 넘는 배당소득세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고, 연 15.4∼27.5%의 세율로 원천징수 된다. 예금 및 적금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 이상 3억 원 이하일 경우 지방세 포함 세율 22%, 연 3억 원을 초과하면 27.5%가 적용된다.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15.4%의 세율이 유지된다.
이소영 의원은 이러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대주주의 배당 유인을 높이고, 개인투자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 장기적인 배당투자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입장에서는 종합소득세가 일부 감소할 수 있지만, 기업들이 배당성향을 높이면 외국인과 개인투자자의 배당소득세 증가로 이를 상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에 반영될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다.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는 최근 금융투자협회를 방문해 배당소득세 조정에 공감하면서도, 세수 감소를 감수할 만큼 배당을 늘리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현재 국내 상장사들의 배당성향은 평균 26∼27% 수준으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물론 중국, 인도보다도 낮은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배당소득 분리과세 입법 요구가 재계와 투자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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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