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공수처의 오동운 처장은 23일 법률신문 기고문을 통해 공수처의 수사 범위와 기소 권한을 확대하고 수사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오 처장은 "공수처라는 배의 키를 잡은 선장으로서 현직 대통령 수사를 위해 고군분투하며 느낀 어려움에 관해 적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 불일치로 인한 시련을 강조하며, 공수처가 권력기관을 효율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는 기소권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공수처는 대통령, 국회의원, 정무직 공무원 등의 직무 범죄를 수사할 수 있지만, 기소 대상은 판·검사, 고위 경찰로 제한되어 있다. 오 처장은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공수처 검사가 수사한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 직접 기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 처장은 '관련 범죄' 규정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고 지적하며,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제안했다. 예를 들어, 내란죄를 실행한 공범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수처가 검사 연임에 있어 대통령의 인사권에 종속되어 독립기관으로서의 위상이 맞지 않다고 주장하며, 임기 제한 폐지와 검사 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신임 검사 임명 절차의 지연이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경고하며, 대통령의 신속한 임명 절차를 촉구했다.
오 처장의 주장은 고위공직자 부패 척결이라는 시대적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공수처의 법적, 인적 기반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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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