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연합뉴스 자료사진]](/news/photo/202504/498006_311378_1650.jpg)
[CBC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전주지검에 의해 불구속기소됐다. 또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와 사위였던 서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이상직 전 의원이 2018년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이후, 그가 실소유한 태국계 법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가 전무이사로 취업한 경위를 조사해왔다. 서씨가 과거 게임 회사에서 일한 경력이 있으나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타이이스타젯에 임원으로 입사한 점에 대해 검찰은 의문을 제기했다.
검찰은 중진공 이사장 자리와 타이이스타젯 임원 채용 과정 사이에 대가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이러한 결과로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이 각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이번 사건은 중진공 이사장 임명과 관련한 뇌물 혐의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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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