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유명 요식업체 대표인 백종원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백종원 대표와 그의 회사 더본코리아가 산업용 금속으로 만든 조리기구를 마치 식품용 금속으로 제작한 것처럼 소비자에게 오인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번 사건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른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됐다.
서초경찰서는 29일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를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고발인에 따르면, 더본코리아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여러 지역 축제에서 'STS304 표면마감 NO.1'이라는 산업용 금속으로 제작된 바비큐 장비를 사용했으며, 이를 식품용 금속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배너와 인증서를 게시했다는 것이다. 문제의 배너에는 "우리 바비큐 장비는 스테인레스 스틸로 제작돼 안전성 검사를 마친 장비입니다"라는 문구와 포스코 인증서 그림파일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이는 식약처의 식품용 적합성 인증과는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시광고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와 광고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이 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경찰 조사를 통해 밝혀질 예정이다.
백종원 대표는 최근 다양한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 지난해 말부터 '빽햄' 품질 논란, 농지법 위반 의혹, 자사 제품의 원산지 표기 오류, 그리고 새마을식당 온라인 카페의 '직원 블랙리스트' 게시판 운영까지 여러 문제로 구설에 올랐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사건은 백종원 대표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고발인을 소환해 조사한 뒤 사건을 더본코리아의 주소지 관할인 강남경찰서로 이첩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백종원 대표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향후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문제로, 경찰 수사의 진행 상황에 따라 업계에 미치는 파장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더본코리아의 대응과 법적 결과에 따라 백종원 대표의 경영 행보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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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한종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