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SK텔레콤의 유심 정보 해킹 사태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SK텔레콤의 사고 신고 지연에 대해 합당한 처벌이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SK텔레콤이 해킹을 인지한 후 24시간 이내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보고해야 하는 규정을 하루 넘겨 위반한 것으로, 의도적 지연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다.
유 장관은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의 질의에 대해 "국민들에게 불안과 우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며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점이 안타깝다"고 사과했다. 그는 또한 "휴대전화 불법 복제 가능성은 없다"며 "현재 불법적인 부정 가입 시도를 막기 위해 모니터링 중"이라고 강조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금융 분야의 대응에 대해 "기술적인 부분이나 불법 복제에 대한 확인은 금융위에서 어려운 상황"이라며 "금융회사들의 본인 인증 절차를 강화하고 있으며, SK텔레콤의 문자 인증 외에도 다른 방식을 인정하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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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