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장관[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news/photo/202506/505503_321141_1533.jpg)
[CBC뉴스] 내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건부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 보석 결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작년 12월 27일 구속되어 법정 구속 기간이 오는 26일로 만료될 예정이었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에 보석조건부 직권보석을 요청했고, 김 전 장관 측은 반대했으나 법원은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통상 보석은 피고인이 청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에는 검찰이 요청해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한 사례다.
보석 결정에 따라 김 전 장관은 보증금 1억원을 납부하고 주거 제한을 받는 조건 등으로 석방되며, 사건 관련자와의 접촉이 금지된다. 이는 재판부가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 인멸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돌발 변수를 차단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다.
법원과 검찰 측은 김 전 장관이 구속 만기로 풀려나면 아무 제한 없이 불구속 상태가 될 가능성을 우려해 보석으로 석방하여 일정 조건을 붙여 관리하기로 했다. 이는 재판 진행에 변수가 생길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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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