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최근 5년간 해외 체류를 통해 병역을 기피한 인원이 9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국외여행 허가 의무를 위반하고도 대다수가 처벌을 받지 않고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병역의무 기피자는 총 3,127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국외여행 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례는 912명(29.2%)에 달했다.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25세 이상의 병역의무자는 해외 체류를 원할 경우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기간 내 귀국이 어렵다면,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되며, 37세까지 여권 발급이 제한되고 인적 사항이 온라인에 공개된다.
하지만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 사례는 증가 추세다. 2021년부터 올해 10월까지 매년 약 180명 이상의 위반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단기 여행을 이유로 출국한 후 제때 귀국하지 않는 경우가 71.1%를 차지했다.
의무 위반자 중 형사처분이 완료된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징역형은 6명, 집행유예는 17명, 기소유예는 25명으로, 780명(85.5%)은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단 상태다. 병무청은 여권 무효화 조치 등을 취하고 있으나, 수사는 당사자가 입국해야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비해 국내 병역기피자는 61.2%가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국외 기피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황희 의원은 "해외 체류를 이유로 병역을 회피하는 일이 없도록 외교부와 법무부 등과의 협업 강화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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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