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현금 살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당의 제명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가처분 사건 심문이 7일 열렸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김 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낸 제명 효력 정지 및 전북도지사 후보 경선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리했다.
김 지사는 제명 의결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고, 의혹에 비해 징계 수위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제를 인지한 직후 지급된 금원을 모두 회수했고 사안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다”며 “충분한 사실관계 설명 없이 단시간에 제명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어 “제명은 정치적 생명에 사형과 같은 조치로, 이에 상응하는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경선은 되돌릴 수 없는 절차인 만큼 신속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도민의 선택으로 평가받고 싶다”며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 측은 김 지사가 금품 제공 사실을 인정했고 경찰 압수수색도 진행된 점을 들어 징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당 측 대리인은 “유사 사건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다”며 “전북은 경선의 의미가 큰 지역으로, 공정성을 훼손한 사안에 대해 비상 징계가 불가피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김 지사를 제명했다. 김 지사는 다음 날 법원에 제명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8일부터 전북도지사 후보 경선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신속히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앞서 권성수 판사가 속한 민사합의51부는 주호영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 배제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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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