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5월부터 시작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정기 신청을 받으며, 심사를 거쳐 9월경 지급된다.
이번 정기신청은 반기신청과 달리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과 종교인소득까지 포함해 신청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만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크게 가구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 세 가지로 나뉜다.
먼저 가구 요건은 1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된다. 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소득 기준과 지급액이 달라진다.
소득 요건은 2025년 귀속 연간 총소득 기준으로 판단된다. 단독가구는 약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약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약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여기에는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일부 금융소득 등이 포함된다.
재산 요건도 중요한 기준이다. 가구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 7천만 원 미만일 경우 전액 지급,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 구간은 산정액의 50%만 지급된다. 해당 재산에는 주택, 토지, 금융자산, 자동차 등이 포함된다.
지급 금액은 가구 유형별로 차이가 있다.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된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소득 수준과 재산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신청 방법은 모바일 손택스, 홈택스, 자동응답전화(ARS), 안내문 QR코드 등을 통해 가능하다. 국세청은 신청 대상자에게 모바일 또는 우편 안내문을 발송하며,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본인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매년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신청 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신청 시 사전 동의하면 향후 일정 기간 동안 요건 충족 시 자동으로 신청이 이뤄진다.
이번 정기신청은 민생 지원 성격이 강한 만큼 신청 대상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기간 내 신청이 필수적이다.
[※ 본 기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일반적인 정책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실제 적용 여부나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 방침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국세청 등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가 일부 작성했으며 본지는 해당 정보에 대한 법적·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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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정종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