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소득이 넉넉하지 않은 가구에 국가가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세금을 더 냈다가 돌려받는 연말정산 환급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요건만 충족하면 돈이 통장에 들어오는 구조여서, 근로 유인을 유지하면서 저소득층의 실질 소득을 보전한다는 데 제도의 취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소득 활동 초기에 있거나 고용 형태가 불안정한 가구일수록 이 제도의 체감 효과가 크다는 점도 이런 취지와 맞닿아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 근로장려금의 2026년 반기 신청(상반기분) 접수가 1일부터 시작됐다. 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이며,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대상이다.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반기 신청 자격이 주어지지 않고 자동으로 정기 신청 대상으로 전환된다.
신청 기준이 되는 소득은 2026년 상반기(1~6월) 근로소득이며, 연간 산정액 가운데 상반기분은 12월에 35%가 먼저 지급되고 나머지는 2027년 6월 정기 정산 때 하반기분과 함께 지급된다. 이미 반기 신청을 해 둔 가구라면 다음 반기 신청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처리된다. 소득 발생 시점과 실제 수급 시점 사이의 시차를 줄인다는 점이 반기 신청 제도가 도입된 배경이다.
이런 가운데 국세청이 1일 공개한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분 지급 현황을 보면, 제도의 실제 수혜 구조가 드러난다. 정기분 대상은 270만가구, 지급액은 2조8741억원, 가구당 평균 수령액은 106만원이다. 근로장려금은 204만가구에 2조2551억원, 자녀장려금은 66만가구에 6190억원이 지급됐다.
연령별로 보면 근로장려금은 20대 가구가 59만가구로 가장 많았다. 사회 진입 초기 소득이 낮거나 아르바이트·계약직 등 불안정한 고용 형태에 있는 계층이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자녀장려금은 40대(31만가구, 47.0%)와 30대(18만가구, 27.3%)가 전체의 74.3%를 차지해, 자녀를 양육 중인 가구에 지급이 집중되는 구조를 확인시켰다.
반기 지급분까지 합산한 2025년 귀속 전체 수급 가구는 474만가구, 지급액은 5조2335억원으로, 2024년 귀속(490만가구, 5조4197억원)과 비교하면 16만가구, 1862억원 줄었다. 국세청은 명목임금과 재산가액 상승으로 소득·재산 기준을 넘어서는 가구가 늘어난 점을 원인으로 들었다. 제도 자체는 손대지 않았는데도 임금과 자산 가격이 오르면서 기준선 밖으로 밀려난 가구가 그만큼 늘었다는 뜻이다.
이 흐름은 2026년 세법개정안에서 일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안에는 최저임금 상승분을 반영해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최대 지급액을 360만원까지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아직 개정안 단계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완화 폭과 인상 폭이 달라질 수 있다.
정기 신청 기한을 넘긴 가구는 홈택스나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지급액은 산정액의 95% 수준으로 줄어든다. 반기 신청을 포함해 소득·재산 요건 충족 여부가 애매하다면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해 사전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정책과 지원제도의 대상·금액·신청 기준은 관련 법령과 정부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실제 신청이나 수급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등 공식 안내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AI가 일부 조력한 기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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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