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관련된 법정 증언에서 경찰 간부들이 계엄 당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라 국회 전면 출입 통제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조지호 청장과 김봉식 전 청장을 포함한 경찰 지휘부 4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공판에서 관련 경찰 간부들을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했다.
주진우 전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은 당시 국회 출입 통제 상황에 대해 설명하면서 "계엄 포고령 1호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최현석 당시 서울청 생활안전차장이 '긴급 시에는 포고령은 법률적 효과가 있다'고 언급했다"고 증언했다. 김 전 청장은 이를 듣고 "조 청장님의 지시"라며 포고령에 따르라는 무전 지시를 내렸다고 했다.
또한, 오부명 당시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은 2차 국회 봉쇄와 관련하여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으로부터 '포고령이 발령됐으니 다시 국회를 차단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임 국장은 "경찰청 지시로 어쩔 수 없다"며 2차 봉쇄가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조지호 청장과 김봉식 전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다. 경찰 지휘부는 법정에서 당시 포고령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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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