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지난 2월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이 열리고 있다. 2025.2.13 [사진공동취재단]
[CBC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오는 4월 4일 오전 11시에 최종 결정한다. 작년 12월 14일 국회가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이후 111일 만의 결정이다. 지난달 25일에 변론을 마친 이후 38일 만에 이뤄지는 이번 선고는 대심판정에서 진행되며,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
탄핵심판에서 헌재가 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내려질 경우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파면 결정을 위해서는 재판관 8명 중 최소 6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번 탄핵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국회의 주장에서 시작됐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경고 차원에서 선포된 것이며, 그 과정에서 법률을 준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5.2.25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헌재는 그간 11차례의 변론을 통해 양측의 주장을 청취했고, 이후 재판관 평의를 통해 사건을 검토해왔다. 이번 결정은 대한민국의 정치적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그 결과에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18일 퇴임을 앞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 연장을 추진하자,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 장악 시도”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야당은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법사위에서 법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나와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 중인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발상”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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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