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근로복지공단과 IBK기업은행이 저소득 근로자와 1인 자영업자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양 기관은 지난 4일 서울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5월 2일부터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위소득 이하의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사업은 결혼이나 자녀 양육 등으로 생활 필수자금이 필요한 근로자와 노무 제공자, 1인 자영업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근로자의 신용대출 금리가 5.8%로 책정될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3%의 이자를 지원하여 근로자는 2.8%만 부담하면 된다. 이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근로자들이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대출은 혼인신고 후 1년 이내이거나 7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근로자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1천만 원까지 가능하다. 올해는 약 2만 명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총 1천억 원 규모의 자금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은 대출 금리의 최대 3%까지, 총 30억 원의 이자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을 통해 가능하며,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공공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동의 절차를 거치면 별도의 증명 서류 제출 없이도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의 근로자들이 긴급 생활자금을 부담 없이 융자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 지원을 통해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 금융 지원 방안으로, 사회적 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적 취약 계층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 정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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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허연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