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정부와 서울시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의 재개발 및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하기로 명확히 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달 24일부터 확대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한 혼선과 관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조만간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입주권은 기존 주택 철거 및 멸실로 인해 즉시 실거주 2년 의무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새 아파트 준공 이후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확약을 받고 허가를 내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생기는 입주권에는 향후 아파트를 소유할 권리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철거, 이주 등 정비사업 단계와 무관하게 토지거래허가 대상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강남3구와 용산구에서 재개발 주택 거래 시 갭투자가 불가능해지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주택 구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실거주 의무 이행 시점은 아파트 준공 이후로 유예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철거, 이주, 착공, 준공까지는 5∼6년이 소요된다.
현재 용산구 재개발 지역인 한남3구역의 경우, 2023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고, 주민 이주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아파트 입주권 매수자는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할 때 '토지이용계획서'에 입주 예정 시점과 실거주 계획을 명시하여 허가를 받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허가권자인 구청들 사이에서는 유주택자가 집을 살 때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토지거래허가가 난 날로부터 6개월로 통일해 적용하자는 의견이 모이고 있다. 처리 방식은 매매와 임대 모두 허용될 예정이다. 현재 각 구청의 기준은 강남구와 송파구는 1년, 서초구는 6개월, 용산구는 4개월로 다르며, 일부 지역은 더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지정 이후 아파트 거래는 거의 중단된 상태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토허제가 시행된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4일까지 3주간 서초구와 용산구의 거래 신고는 한 건도 없었다. 강남구에서는 이달 4일 도곡동 도곡렉슬 134㎡가 44억 원에 거래되는 등 11건의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송파구에서는 잠실주공5단지 76㎡가 35억6천7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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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허연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