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이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진행된 이날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은 총 299명 투표 중 찬성 197표, 반대 102표를 기록했고, 명태균 특검법은 찬성 197표, 반대 98표, 무효 4표를 기록하며 각각 부결됐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의혹 전반을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 야권 주도로 처음 통과됐으나, 지난해 12월 31일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거부권을 발동, 지난 1월 8일 재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로 자동 폐기됐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외환 유도 사건' 등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을 1월 17일 국회에서 통과시켰으나, 최 권한대행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법안도 결국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명 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 법안 역시 지난달 14일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이후 국회로 돌아왔으나, 이번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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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