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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내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취득 시 관할 구청의 허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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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내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취득 시 관할 구청의 허가 필요
  • 허연하 기자
  • 승인 2025.04.2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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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주요 지역인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이들 지역 내 재개발 입주권을 매수할 경우 관할 구청의 허가가 필요하게 됐다. / 사진은 22일 촬영한 서울 용산구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2020.6.22

[CBC뉴스] 서울의 주요 지역인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이들 지역 내 재개발 입주권을 매수할 경우 관할 구청의 허가가 필요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협력하여 이러한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 업무처리기준을 발표하며, 실거주 의무와 관련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특히 재개발 및 재건축 입주권은 토지거래허가제 대상에 포함되며, 철거 전 거주한 기간도 실거주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철거된 주택에서 거주했던 기간이 실거주 2년 의무에 포함되어, 새 아파트 준공 후 실거주 기간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 시점부터 바로 2년의 실거주 의무가 발생한다"고 밝히며, 실거주 의무를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입주 시기를 유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주택자가 새로운 주택을 구매할 때는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하며, 매매와 임대 모두 인정된다.

이러한 정책은 특히 강남3구와 용산구 내 아파트값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강남3구의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이 깊다. 국토부는 실거주 의무 준수 여부를 철저히 단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주택이 이미 철거되어 즉시 실거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새 아파트 준공 이후로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 이 경우에도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매수하는 이들은 토지이용계획을 제출하며, 신축 아파트 준공 후 입주 가능 시점부터 2년간 실거주할 것을 확약해야 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실거주 의무를 강화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서의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으로 이러한 정책이 어떻게 실효성을 발휘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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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허연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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