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연합뉴스 자료사진]](/news/photo/202504/498017_311390_4658.jpg)
[CBC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민단체의 고발로 시작된 수사 이후 약 3년 5개월 만에 이뤄진 것이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문 전 대통령의 딸과 전 사위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딸과 사위와 공모해 이상직 전 의원이 소유한 항공사의 해외 법인에 사위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으며, 이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본 것으로 판단했다.
공소장에는 문 전 대통령이 다혜씨, 서씨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씨는 2018년 8월 취업 이후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로 약 1억5천만원(416만밧), 주거비 명목으로 6천500만원(178만밧)을 받았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서씨의 취업으로 그간 다혜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으므로 문 전 대통령이 이 금액만큼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본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대통령경호처가 이 사건에 깊숙이 개입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통해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해 자녀 부부의 해외 이주를 지원하는 특혜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고,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을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문 전 대통령의 딸과 전 사위는 범행에 가담했으나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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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