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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억 횡령 우리은행 前 직원과 동생, 범죄수익은닉 추가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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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억 횡령 우리은행 前 직원과 동생, 범죄수익은닉 추가 징역형 선고
  • 하영수 기자
  • 승인 2025.04.29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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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CBC뉴스] 700억 원대의 은행 자금을 횡령해 복역 중인 우리은행 전직 직원과 그의 동생이 추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는 범죄수익은닉법과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우리은행 직원 전모 씨와 그의 동생에게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전 씨와 그의 동생은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은행 자금 707억 원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유령 회사를 설립하고 차명계좌를 개설해 횡령 자금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은행 돈을 횡령하면서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각종 약정서와 잔액 증명서, 공문 등을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과 2심 법원은 두 사람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며 각각 징역 3년과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 검사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그대로 확정했다.

전 씨는 앞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과 12년, 724억 원의 추징명령이 확정된 바 있다. 이번 추가 판결로 전 씨는 총 19년, 그의 동생은 총 15년을 복역해야 한다.

검찰은 형제의 범행을 도운 증권사 직원 노모 씨, 전 씨의 배우자와 부친도 재판에 넘겼다. 노 씨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천만 원, 배우자와 부친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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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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