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2일 대통령이 당선되면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사위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헌법 84조가 규정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조치로,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이미 개시된 형사재판이 계속 진행될 수 있다"며 "이에 따른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재판 운영의 충돌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기소된 경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정 위원장은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할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상대로 한 재판을 계속할 경우 헌정 질서와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대통령 당선자가 재직 중인 기간에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함으로써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절차적으로도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오후에 해당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며, 양당 간사가 협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의 형사재판 절차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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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