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한덕수 무소속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 캠프는 조국혁신당이 한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해 "불필요한 정쟁을 유발해 진흙탕 싸움에 끌어들이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비판했다. 한 후보 캠프의 김소영 대변인은 "'약자와의 동행'마저 정쟁 소재로 전락시키는 혁신당의 정치 행태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한덕수 후보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 재직하던 지난달 15일, 광주의 한 식당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1천원에 백반을 제공하며 사비로 구매한 식재료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 조국혁신당은 지난 1일 "국무총리실 발로 한덕수의 개인 기부 기사가 대대적으로 홍보됐다"며 "출마 예정자의 기부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위법 행위"라고 비판하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조국혁신당의 고발과 관련해 한덕수 후보 측은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흙탕물 싸움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이번 논란은 공직선거법 제113조의 출마 예정자 기부 행위 금지 조항을 둘러싼 해석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러 가기 ▶
★ 실시간 뉴스속보 - CBC뉴스 텔레그램 ▶
★ CBC뉴스 - gonewsi로 전 세계 타전 ▶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