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법원이 ‘현금 살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8일 김 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낸 제명 효력 정지 및 전북도지사 후보 경선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제명 처분이 비상징계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거나,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안에 비해 현저히 과중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경선 절차 진행을 중지해달라는 신청에 대해서는 “제명 처분 효력정지를 전제로 하는 신청이지만, 해당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이상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현금 살포 의혹이 제기된 김 지사를 제명했으며, 김 지사는 이튿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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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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