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2027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확정됐다.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최저임금은 223만6300원이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이같이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2027년 최저임금은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산업에 동일하게 시간당 1만700원이 적용된다.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지 않는다.
월 환산액은 223만6300원이다. 이는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근무하고 주당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해 월 환산 기준시간을 209시간으로 계산한 금액이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월 209시간 기준으로 근무할 경우 사용자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고려해 최소 월 223만630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특히 이번 고시에서는 사업 종류에 따른 별도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했다. 도급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최저임금 적용 기준을 두지 않는다.
새 최저임금의 적용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사업주와 근로자는 실제 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주휴시간 등을 따져 최저임금 충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월 환산액 223만6300원은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인 만큼 실제 월 지급액은 근로시간과 근로계약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최저임금 적용 여부와 실제 월 지급액은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주휴시간, 임금 산입범위, 근로계약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고용노동부 또는 관할 노동관서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AI 조력으로 작성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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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