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의 질의를 듣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news/photo/202503/491104_302760_4937.jpg)
[CBC뉴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이 지연되면서 그에게 임시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도담의 김정환 변호사는 '마 후보자의 정식 재판관 임명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취지의 임시지위 가처분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으며, 이번에는 헌재가 직접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헌재 결정의 기속력을 무력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헌재의 결정에 모든 국가기관이 따라야 하는 법 원칙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헌법소원에 대한 가처분은 공권력의 행사와 관련해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에 따라 허용된다. 김 변호사는 재판관 부족으로 인해 다른 헌법소원 사건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으며, 헌재 결정의 정당성이 왜곡될 수 있어 중대한 손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국회의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하면서 최 대행에게 마 후보자를 임명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직접 임명해달라는 청구는 각하했다. 김 변호사는 헌재의 실무제요를 바탕으로 헌재가 가처분을 통해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임시로 부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 후보자가 임시로 합류하더라도 변론종결 후 선고만 앞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마 후보자가 심리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배제하고 현직 재판관 8인만으로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6일 본회의를 열고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세 사람을 재판관 후보자로 선출했으나, 최 대행은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결정 이후에도 최 대행의 재판관 임명은 2주 넘게 미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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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