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대구지방법원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지인인 학부모들을 상대로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부터 최근까지 약사라고 사칭하며 자녀가 다니는 학교와 학원에서 알게 된 학부모 11명을 대상으로 주식 투자를 권유해, 총 80여 차례에 걸쳐 8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허정인 부장판사는 "변제의사 없이 원금을 보장하겠다는 거짓말로 수십억 원을 편취했다"며 "사안이 절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은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으며, 다수가 엄벌을 원하고 있지만, 고수익을 바라보고 돈을 건넨 피해자들의 책임도 일부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A씨는 법정 구속됐으며, 피해자들의 경제적 고통과 사기 사건의 심각성이 재차 강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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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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