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이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받은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는 HDC현산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2021년 6월 발생한 붕괴 사고와 관련해 건축물 해체 공사에 부실이 있었고, 이를 진행한 HDC현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HDC현산의 현장 관리자들이 해체 작업자들이 해체 계획서를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작업을 진행하는 것을 방치했으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HDC현산은 해체 공사가 하도급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자신들은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공사시공자와 사업주로서 안전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HDC현산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HDC현산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항소 및 영업정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공사는 행정처분과 무관하게 계속되며, 모든 현장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2021년 사고로 인해 시민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친 사건을 계기로 HDC현산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같은 해 HDC현산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 행정처분이 3년간 미뤄진 상태다. HDC현산 현장소장과 관련자들은 형사재판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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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