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환경부가 하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 즉 슬러지의 처리 방안으로 바이오가스 생산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지침을 개정하여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지침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가축분뇨나 음식물쓰레기와 같은 다른 유기성 폐자원과 함께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바이오가스 생산 시 발생하는 부산물의 처리 방안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새로운 지침에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설치 시 필요성과 적정 용량을 판단하고 산정하기 위한 기준도 포함됐다. 이는 올해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부문에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또한, 최근 10년 내 개량된 하수처리시설이 수질기준 강화 등 법적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개량된 경우에도 현대화 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설 개량이 전체 규모의 10% 미만일 경우에도 현대화 사업 타당성 평가가 가능하다. 이러한 지침 개정은 지속 가능한 환경 관리를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하수 찌꺼기의 효과적인 처리와 자원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러 가기 ▶
★ 실시간 뉴스속보 - CBC뉴스 텔레그램 ▶
★ CBC뉴스 - gonewsi로 전 세계 타전 ▶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