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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직계존속 위장전입으로 인한 청약 부정행위 다수 적발...'부정청약 390건 적발, 위장전입 및 결혼·이혼 사례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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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직계존속 위장전입으로 인한 청약 부정행위 다수 적발...'부정청약 390건 적발, 위장전입 및 결혼·이혼 사례 다수'
  • 허연하 기자
  • 승인 2025.04.29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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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BC뉴스] 국토교통부가 최근 주택 청약의 부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통해 390건의 부정청약을 적발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직계존속을 위장전입시키거나 위장 결혼·이혼을 통해 청약 가점을 불법으로 취득한 사례들이다.

A씨는 남편과 세 자녀와 함께 경기도 용인에 거주하면서도 모친과 시어머니를 자신의 주소로 위장전입 시켜 과천 아파트 청약에 성공했다. 그러나 정부는 A씨의 세 자녀와 두 노인이 함께 거주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 판단, 조사 끝에 부정행위를 밝혀냈다. 이러한 직계존속 위장전입 사례는 243건으로, 전체 적발 사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B씨와 C씨는 실제 부부가 아님에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통해 인천 아파트에 청약을 신청한 후 혼인신고를 했다. 이후 이들은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미혼자 신분을 회복했으나, 정부의 점검에서 이들의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D씨는 남편과 협의이혼 후에도 남편 소유의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무주택자 자격으로 총 9차례 청약을 시도한 끝에 경기도 고양 아파트에 당첨됐다. D씨의 경우, 위장이혼으로 판단되어 청약 당첨이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

이번 조사는 2024년 하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40곳, 총 2만6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위장전입 및 결혼·이혼 외에도 청약자격 조작, 불법 전매 등 다양한 유형의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특히 이번 점검에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활용해 직계존속의 위장전입 여부를 효과적으로 파악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는 의료시설의 명칭과 연락처가 포함되어 있어 실거주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청약 부정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앞으로는 직계존속 및 30세 이상 직계비속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해 전체 분양단지에 대한 부정청약 검증시스템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적발된 사례들은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계약취소와 함께 10년간 청약 제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이러한 엄격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정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현실은 주택 청약 시스템의 개선 필요성을 시사한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부정청약 근절을 위해 더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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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허연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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