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정지시키는 법안을 발의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김용민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시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는 이재명 대선 후보의 당선 시 진행 중인 5가지 형사재판을 정지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번 법안 발의는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해당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 다음 주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민형배 의원은 대법관 중 3분의 1 이상을 판사·검사가 아닌 인물로 임명하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을 확대하며 여성 위원 포함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법 왜곡죄 신설과 헌법소원 심판 대상을 확대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추진 중이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삭제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로, 이는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한 판결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박희승 의원은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통과 시 이 후보는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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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