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서울 혜화동성당 종탑에서 농성을 벌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소진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전장연 활동가 이모 씨와 민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피의자들이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고 주로 법리적인 주장을 하고 있으며, 혐의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이미 다수 확보되어 있어 추가적인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의자들의 일정한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 등을 고려할 때 도주 우려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씨 등 전장연 활동가들은 천주교가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왜곡하고 있다며 지난달 18일부터 15일간 혜화동성당 종탑에 올라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장애인들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갈 권리를 주장하며, 천주교의 관련 정책을 비판했다.
이번 판결은 장애인의 인권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장연은 지속적으로 장애인의 권리 증진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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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