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처가 미국 연방 항소법원의 결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복원됐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긴급 제출한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항소법원이 수용한 결과다. 이로써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관세를 계속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연방국제통상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부과한 10∼25%의 관세와 전 세계 모든 국가를 상대로 한 상호관세를 무효로 하고 시행을 금지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하여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상품에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번 항소법원의 결정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는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은 트럼프 관세를 둘러싼 논란과 불확실성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워싱턴 DC의 연방법원도 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및 중국에 대한 '펜타닐 대응' 관세에 대해 교육용 장난감 업체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해당 관세 부과를 차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IEEPA가 시행된 이후 50년간 어떤 대통령도 이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적이 없다며, 해당 법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판결은 소송을 제기한 업체들에만 적용된다.
이와 같은 법적 다툼 속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계속해서 국제 경제와 무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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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