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뉴진스의 독자적 활동 금지 결정에 대한 항고가 고등법원에서도 기각됐다. 서울고법 민사25-2부는 뉴진스 멤버들이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채무자들의 항고 이유가 1심 주장과 다르지 않으며, 쌍방의 주장을 법리에 따라 살펴보더라도 1심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전속계약 기간 동안 계약의 중요한 의무를 어겼거나 신뢰관계가 파탄되지 않는 한, 뉴진스 멤버들은 주관적 사정만으로 계약을 파기하거나 임의로 이탈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이돌 그룹의 연예활동 특성상 데뷔를 위해 막대한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며, 독단적 활동 시 투자 성과를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의 갈등이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됐다.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감사하고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한 것은 경영권 문제로 인한 갈등으로, 어도어와 뉴진스 간의 신뢰관계가 파탄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작년 11월 뉴진스 멤버들은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와의 전속 계약 위반을 이유로 독자 활동을 시작했으나, 어도어는 이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올해 1월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광고 계약 체결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이후 뉴진스는 법원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4월에 이어 이번에도 고등법원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다.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독자 활동을 할 경우 각 멤버당 위반 행위 1회당 10억 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는 법원의 간접강제 신청도 받아들여졌다. 어도어와 뉴진스 간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이번 판결은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선 법적 다툼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뉴진스와 어도어 간의 갈등이 어떻게 해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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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한종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