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금융위원회가 2차 추가경정예산에 4천억 원을 반영하여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하여 소각하거나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고금리, 고물가, 경기침체로 인해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부채 문제가 심각해진 데 따른 대응책이다.
금융위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약 113만4천명의 장기 연체채권 16조4천억 원이 소각되거나 채무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신설과 관련하여 도덕적 해이와 성실 상환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만, 금융위는 엄정한 소득 및 재산 심사를 거쳐 실제로 상환할 수 없는 채무만 소각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특히,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 능력이 없는 차주의 채무만 소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채무조정 지원이 적절하지 않은 채권은 매입하지 않거나 지원 결격사유로 명시할 계획이다. 금융투자업권에서 발생한 부채나 유흥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의 채권은 매입하지 않기로 했다.
외국인 지원 범위는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로 결정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과거 국민행복기금 및 코로나 긴급재난 지원금의 경우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를 포함하여 지원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과 새출발기금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부채 상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 본회의에서는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을 포함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등 3개 사업에 총 1조1천억 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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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