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미래에셋 로고. [반응이 센 CBC뉴스ㅣCBCNEWS]](/news/photo/202507/508225_324410_420.jpg)
[CBC뉴스] 금융당국이 금융투자회사 임원의 책임 명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제도를 본격 시행하는 가운데, 미래에셋증권 박현주 회장이 해당 구조도에서 제외된 사실이 알려져 주목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 측은 박 회장의 책무구조도 누락과 관련해 “해외 글로벌 자문 업무만 수행하고 있으며, 국내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래에셋 측 직원은 본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재 박 회장은 국내에서 공식 직책을 맡고 있지 않으며, 내부 의사결정 라인에도 속해 있지 않다”며 “책무구조도는 경영상 책임이 수반되는 직위에 적용되는 것으로, 자문 역할에 해당하는 박 회장은 포함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이번 제도 도입과 관련해 내부적으로는 전문경영인 체제 아래 각 임원에게 책임이 명확히 배분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현재 두 명의 경영인이 책임을 나눠 맡고 있고, 책무가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구조를 짜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가적으로, 해당 관계자는 “박 회장은 글로벌 전략가(GSO)로서 해외기업 투자, M&A, 투자자문 등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각 계열사는 독립경영 체제 속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미래에셋자산운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news/photo/202507/508225_324411_439.jpg)
이번 논의는 향후 책무구조도 제도의 적용 방식과 범위를 둘러싼 해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업계의 관심이 이어질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이런 입장에 대해 책임 없이 권한만 주어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책무구조도는 개정된 지배구조법 시행(2024년 7월 3일)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새롭게 도입한 내부통제 장치로, 임원별 업무와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 금융사고 예방과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각 금융회사가 주요 업무의 최종 책임자 및 내부통제 책임자를 구조도로 시각화해 작성·공시함으로써, 책임 회피를 방지하고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제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5년 1월,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또는 운용재산 20조 원 이상인 대형 금융투자회사 및 보험회사 67곳을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계획을 발표했으며, 4월 11일까지 총 53개 금융회사가 참여 신청을 마쳤다. 시범운영 참여 비율은 전체 대상의 약 79.1%에 이른다.
이번 시범운영에는 미래에셋증권을 비롯해 NH투자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메리츠증권, KB증권 등 19개 증권사와 8개 자산운용사, 26개 보험사 등 총 53개 금융회사가 참여했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법적 제재가 유예되고, 컨설팅과 자문을 통해 책무구조도를 사전에 정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금융감독원은 내부통제 체계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16개 감독·검사 부서가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각 회사의 책무 배분 적정성 등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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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