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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家] 임광현 국세청장 ③ ㅣ국세청 전방위 세무 강화…증여·법인 부동산·탈세까지 전면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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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家] 임광현 국세청장 ③ ㅣ국세청 전방위 세무 강화…증여·법인 부동산·탈세까지 전면 검증
Lim Kwang-hyun, Lim Kwang-hyun,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Tax Service

▷ 출생: 1969년
  • 권오성 기자
  • 승인 2026.04.2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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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4-29
임광현 국세청장 “다주택 편법 증여, 철저 검증”…1분기 서울 증여 94.4%↑

전국세무관서장회의서 발언하는 임광현 국세청장 (사진=연합뉴스)
전국세무관서장회의서 발언하는 임광현 국세청장 (사진=연합뉴스)

임광현 국세청장이 다주택자 중과유예 종료를 앞두고 세금 회피를 위한 편법 증여에 대해 엄정한 검증 방침을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9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매도하는 대신 자녀 등에게 편법적으로 증여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서울 주택 증여 건수는 3,07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정당한 증여는 보호받아야 하지만, 증여세가 제대로 납부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임 청장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아파트를 예로 들어, 다주택자가 10억원에 매입해 10년 보유 후 시가 30억원이 된 주택의 경우, 중과유예 종료 전 양도하면 세금이 6억5천만원이지만 증여할 경우 13억8천만원으로 세 부담이 2배 이상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대부분 정상적으로 증여세를 내는 경우 양도가 증여보다 세부담이 적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증여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인지 의문을 표했다.

임 청장은 대출이 남아 있는 주택을 증여한 뒤 부모가 대출을 대신 상환하는 사례, 고가 아파트를 시가보다 낮게 평가해 증여하는 사례 등 서민에게 상실감을 줄 수 있는 편법 증여 방식에 대해 국세청이 곧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혹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증여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임 청장은 세금을 다 내지 않고 증여할 경우 원래 내야 할 세액에 추가로 40%에 이르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중과유예 종료 전까지 납세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안내와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 2026-04-12
국세청, 법인 소유 고가주택 2630채 전수 점검 착수

임광현 국세청장 페이스북 캡처 (사진=연합뉴스)
임광현 국세청장 페이스북 캡처 (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이 법인이 소유한 고가주택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사주일가가 정당한 대가 없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며 세금을 탈루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법인 소유의 비업무용 부동산, 특히 고가주택에 대한 검증 계획을 밝혔다. 국세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면서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법인은 1천600여개이며, 이들이 소유한 주택은 총 2천630개에 달한다. 이들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는 5조4천억원, 평균 공시가격은 약 20억원으로 집계됐다. 50억원이 넘는 주택은 100여개, 100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법인이 고가주택을 사원용 사택으로 보유한다고 신고하지만 실제로는 사주가 거주하거나 부동산 투기용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직원 사택용이나 주택임대업 법인이 임대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사주일가가 거주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비업무용 부동산을 이용한 탈세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 자금이 생산적 투자 대신 사주일가의 호화생활이나 부동산 투기에 쓰이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국세청은 우선 법인이 보유한 고가주택 2천630개를 모두 점검한 뒤, 필요시 그 이하 가격대의 주택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탈루 혐의가 확인된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로 전환해 관련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앞으로는 법인 명의의 토지 등 다른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이용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과 관련해 "기업들이 쓸데없이,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무엇을 하려고 그리 (부동산을) 대규모로 갖고 있느냐"며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자"고 언급한 바 있다.


● 2026-04-06
 李대통령 "주차장이 무슨 가업이냐"…가업상속공제 전면 손질 지시

이재명 대통령(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남용 실태를 보고받고 “주차장이 무슨 가업이냐”며 공제 대상을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 제도 도입 취지와 동떨어진 사례가 잇따라 확인된 만큼, ‘보호할 가치가 있는 가업’에 한정해 엄격하게 손질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 도중 임광현 국세청장으로부터 ‘가업상속공제 실태 조사 결과 및 개선 방안’을 보고받았다. 보고를 들은 뒤 이 대통령은 “국가 제도라는 게 최소한의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 보면서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며 “대상을 확실하게 줄이라”고 주문했다.

가업상속공제는 가족 등 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사업체를 ‘가업’으로 물려받을 경우, 과세표준이 되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해주는 제도다. 임 청장에 따르면 공제 한도는 1997년 1억 원에서 출발해 2023년에는 600억 원까지 확대됐다. 국세청이 25개 업체를 선별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11개 업체에서 제도 남용 소지가 확인된 것으로 보고됐다.

구체적으로는 가업으로 보기 어려운 주차장·주유소 사업이 공제를 받거나, 사업 유지 의무가 있는 5년의 사후관리기간이 끝나자마자 폐업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해 베이커리 카페를 차명으로 운영한 뒤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한 경우도 있었다.

보고가 이어지는 동안 이 대통령은 몇 차례 실소를 터뜨렸고, 일부 국무위원들은 한숨을 쉬거나 탄식을 내뱉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500억 갖고 있으면 주차장 만들어서 좀 하다가 10년 지나면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는 것”이라며 “세금 내는 사람이 바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공제 한도가 26년 만에 600배로 늘어난 점도 도마 위에 올렸다. 이 대통령은 “조금 있으면 삼성전자도 가업이라고 할 판”이라며 “‘가업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주차장보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반도체에 특화돼 있어서 더 높을 것 같다”고 꼬집었다. 사실상 대기업까지 포섭할 수 있을 정도로 느슨해진 기준을 정면으로 문제 삼은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매출액과 영업 기간 등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지나치게 넓게 설정돼 있다며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가 이런 구조로 설계된 경위를 따져보라며 “시행령을 누가 만들었는지 한번 따져봐야겠다”고 말했다. 입법 과정뿐 아니라 시행령·행정 해석 단계까지 거슬러 올라가 책임과 개선 방향을 점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등 관계 부처에 “요건을 아주 엄격히 해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대상만 하라”며 “최초의 제도 설계 취지에 맞게 정비를 확실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 2026-04-02
국세청,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2일부터 시행…기업 조사 시기 직접 선택

전국세무관서장회의서 발언하는 임광현 국세청장 (사진=연합뉴스)
전국세무관서장회의서 발언하는 임광현 국세청장 (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이 정기 세무조사 시기를 납세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를 2일 도입했다.

이 제도에 따라 납세자는 안내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서 월 단위로 1·2순위 시기를 지정할 수 있다. 국세청은 기업들이 경영상 중요한 시기를 피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실제 조사 시 세무 이슈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과세되는 10개 유형을 '중점검증항목'으로 선정해 공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임광현 국세청장은 신고 단계부터 납세자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세무조사 시에도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올해 개청 60주년을 맞아 세무조사 대전환의 원년으로 선포했다. 지난해부터는 기업 사무실에 장기간 머무는 조사 관행을 개선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현장 상주 조사를 실시하는 방침을 시행 중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정부의 친기업 정책 기조에 맞춰 납세자 중심으로 세무조사 제도를 합리적으로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동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업종 등에 대한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과 세무조사 착수 보류, 해외진출 기업의 이중과세 해소를 위한 상호합의 회의 활성화 및 양자 교류 확대 등 지원방안도 소개했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기업에 예측 불가능성이 가장 큰 리스크라며, 조사 시기와 절차를 예측할 수 없을 때 부담이 커진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번 혁신방안이 기업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혁신이 납세자 관점에서 조사 방식을 재설계하는 것이지만, 탈루혐의 검증 등 세무조사의 본질적 기능은 기존과 같이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2026-03-24
임광현 국세청장, 대전서 체납관리단 실태 점검…110조 체납액 관리 방안 점검

체납관리단과 인사하는 국세청장 (사진=연합뉴스)
체납관리단과 인사하는 국세청장 (사진=연합뉴스)

임광현 국세청장이 국세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을 만나 현장 상담 사례를 청취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임 청장은 전날 대전지방국세청을 찾아 실태확인원과 면담을 갖고, 현장에서 체납자와의 상담 경험을 공유받았다. 실태확인원들은 체납 사실과 납부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 체납 세금을 전액 납부한 사례, 사업 실패로 실업수당에 의존하는 체납자 상담 사례 등을 소개했다.

국세 체납관리단은 이달 출범했으며, 110조원 규모의 국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자를 직접 접촉해 납부 능력을 확인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납부를 유도하고,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는 따뜻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맞춤형 행정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실태확인원들에게는 "안전한 실태 확인 업무 수행을 위해 납세자와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연히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 2026-03-19
국세청, 사업자 대출 주택 구입 전수 검증…탈세 시 세무조사 예고

국세청이 주택 구매 시 사업자 대출을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한 사례에 대해 전면적인 검증에 나선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9일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사용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 주택 취득 과정에서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사업자 대출 등 기타 대출의 전체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했다.

임 청장은 사업자 대출은 원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한 것임을 강조하며, 이를 개인 주택 구입에 전용하고 대출이자를 사업 경비로 처리하는 행위는 탈세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금조달계획서에 사업자 대출이 포함된 사례를 모두 점검하고, 탈세 혐의가 드러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사업자 대출로 기재된 건에 대해 실제 자금 흐름과 경비 처리의 적정성을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전수 검증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즉시 세무조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사업자 대출을 부적절하게 사용할 경우 사업장까지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 2026-03-13
국세청, 최고가격제 현장점검 착수…전국 주유소·정유사 모니터링 강화

지방청장 주재하는 임광현 국세청장 (사진=연합뉴스)
지방청장 주재하는 임광현 국세청장 (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이 유류 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로 최고가격제와 매점매석 금지 고시 시행에 맞춰 현장 점검을 시작했다.

13일, 전국 지방국세청 담당자들은 정유사를 방문해 석유제품 재고량을 확인했다. 앞으로는 전년 동월 대비 90% 이상의 적정 반출량이 유지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번에 시행된 고시는 석유류를 사재기하거나 판매를 꺼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세청은 정유사에 최고가격이 주유소 공급가격과 직영 주유소의 소비자 판매가격에 반영되도록 요청했다.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33개 세무서 인력은 소비자 가격이 높은 주유소와 일일 판매량이 많은 주유소를 대상으로 현장 확인에 나선다. 이는 최고가격제가 실제 소비자 가격에 신속히 적용되는지 점검하기 위한 조치다.

점검 과정에서 탈세가 발견될 경우 세무조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지방청장 화상회의에서 "중동 상황으로 인한 유가 상승으로 국민 모두가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다"며, 각 지방청장에게 고시의 효과적 시행을 위해 특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관련 조치의 현장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정치家ㅣ정치가] 임광현 국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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