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HD현대중공업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기본 설계 자료 공개를 막아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8일, KDDX 사업 제안요청서(RFP)에 자사 영업기밀이 포함돼 있다며 경쟁사에 자료를 공유해선 안 된다고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사 측은 “중요 영업비밀이 경쟁사로 넘어가 국가사업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고자 항고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항고가 인용될 경우 사업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기존 결정을 뒤집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방사청은 오는 28일 입찰 참가 등록을 마감하고, 다음 달 초부터 현장 실사와 제안서 평가에 착수할 계획이다.
KDDX 사업은 선체와 이지스 체계를 모두 국내 기술로 개발하는 첫 국산 구축함 프로젝트로, 총 7조8천억원을 투입해 6천t급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각각 개념설계와 기본설계를 맡았다.
당초 2023년 12월 기본설계 완료 후 2024년부터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양사 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방사청의 최종 결정이 지연돼 사업이 약 2년 늦춰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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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