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의대생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20일 학생들의 휴학은 적법하다며, 부당한 처우를 받을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발표된 공동 성명에는 전국 40개 의대 및 의학전문대학원 대표들이 모두 참여했다.
의대협은 성명을 통해 "적법하게 제출한 휴학원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의대를 단순히 의사 배출 공장으로만 여기는 교육부의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휴학원서 반려 조치는 교육부의 자의적 지침에 따른 비상식적인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이번 성명은 교육부가 '동맹 휴학'을 불가하다는 방침을 밝히며, 의과대학 총장협의회가 의대생의 휴학계를 즉시 반려하기로 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 의대협은 임시총회에서 휴학생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을 경우 소송을 검토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의대생 전원이 복귀하면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했다. 단, 미복귀 시에는 학칙에 따라 엄정 처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의대는 복귀 마감시한을 이달 안으로 설정했다. 복귀하지 않으면 제적 또는 유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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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