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이 헌법재판소에 잇달아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김미정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표 등 3명을 대리해 헌법재판소에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행위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또한, 본안 결정 때까지 지명 행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청구인들은 앞서 비상계엄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의 당사자들이며, 이번 헌법소원을 통해 "헌법상 기본권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변은 헌법 27조 1항을 근거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무시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같은 취지로 법무법인 덕수도 형사 사건 관련 위헌법률심판이 진행 중인 윤모 씨와 홍모 씨를 대리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들은 한덕수 대행이 대통령 고유 권한인 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그가 지명한 재판관들도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 또한 유사한 내용의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선출 재판관 지명이 위헌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한덕수 대행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상태다. 이번 사건은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둘러싼 법적 논란의 중심에 서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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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